2016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
작성자 | 취창업지원센터 | 작성일 | 2016/05/23 | 조회수 | 62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|
2016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 (7∼9월 훈련과정) |
대한체육회에서는 현역 시절 운동에 전념하느라 취업준비에 소홀했던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오니 은퇴선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과 정 명 : 2016년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
2. 모집인원 : 00명
3. 지원자격 :
○ 20세 이상, 선수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(미취업자)
○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) 선수등록 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은퇴선수
※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일 경우 “선수경력확인서” 제출
○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 우대
⇨ 문의: 02) 6338-1545 (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)
※ 프로그램 신청 :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(welfare.sports.or.kr)
4. 신청기간 : 2016. 6. 1.(수), 10:00 ~ 6. 15.(수), 15:00
○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3개월간(7~9월) 교육비 지원함
※ 교육에 필요한 재료․교재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비를 지원함
(세부사항은 신청절차 참조)
☞ 필수조건 : 수강신청 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)과 수강증을 스캔하여 체육인복지포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훈련비 지원불가(합격선정 취소)
○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5. 주 관 : 대한체육회
6. 지원기준
○ 1인 60만원 내에서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3개월간 교육비 지원
(1개월 평균 20만원)
○ 신청과정 교육수강 후 수료시(80%이상 수강) 대한체육회에서 교육비 환급
7. 지원프로그램
○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과정 지원
- 지원과정
·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: 운동처방사, 스포츠경영관리사, 경비지도사, 직업상담사, 중장비․기계, 전기전자, 이미용, 바리스타, 요리사, 제빵, 전산세무회계, 물류관리사, 어학(외국어), OA(사무자동화), 사무실무 등
· 취업을 위한 스포츠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
※ 스포츠관련 자격증
· 한국직업능력개발원(민간자격증) 및 한국산업인력공단(국가공인자격증) 등에 등록된 스포츠관련 자격증
· 민간자격증 검색 : 민간자격증 정보 서비스(http://www.pqi.or.kr)
※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
․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(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)
․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)
․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시설신고증)
․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(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)
․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
※ 수강생은 상기 교육기관 선정 이전 수료(출석)확인서 발급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반드시 학원측에 수강하기 전 교육비영수증(카드매출전표/현금영수증), 수료(출석)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요망
8. 신청절차
|
신 청 |
|
- 신청방법 ㆍ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포털(http://welfare.sports.or.kr) 접속 ㆍ체육인복지포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ㆍ은퇴선수지원 ⇨ 맞춤형 직업훈련을 클릭한 후 화면 하단 ‘교육과정 신청’ 클릭 ㆍ훈련수행 동의서 온라인 제출 ㆍ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- 신청기간 : 2016. 6. 1일 10:00 ~ 15일 15:00 |
|
|
| |||
|
|
|
|
|
|
선발 및 통보 |
|
- 선발방식 ㆍ1차 : 서류심사(선수 경력, 교육 계획서 검토 등) ㆍ2차 : 교육계획서 평가, 전화면접 등을 통해 평가진행 - 합격자 통보 : 2016. 6. 21일 (선정자 개인 휴대전화 메시지 통보) |
|
|
| |||
|
|
|
|
|
|
|
|
|
|
|
학원등록 |
- |
- 통보 받은 대상자에 한해 해당 학원에서 수강등록 - 학원 등록기간: 합격자 통보일~6월 말일(등록기간 이후 추가 영수증 등록불가) |
|
| ||||
|
|
|
|
|
|
수강증 및 영수증 등록 |
|
- 학원비 접수 후 영수증 사본과 수강증 등을 스캔하여 체육인복지포털 (http://welfare.sports.or.kr)에 등록 ① 교육비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 ② 교육 수강증 사본 - 등록기간 : 합격자 통보일~6월 말일(등록기간 이후 추가 영수증 등록불가) 수강전에 영수증, 수강증을 필히 등록 할 것 ※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(합격선정 취소) |
|
|
| |||
|
|
|
|
|
|
환급서류 등록 및 교육비 환급 |
|
- 교육수료 후 해당 환급서류 등록(필수사항) → 스캔 후 체육인복지포털에 등록 ③ 수료(출석)확인서(80%이상) ④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⑤ 체육인복지포털 접속 후 만족도조사 참여 - 서류 등록기한 : 교육 종료 후 익월 7일 까지 (2016. 10. 1.~7일) ※ 환급 서류 미등록 시 교육비 지원불가(①~⑤번 5가지 서류등록 필수) - 교육비 환급일자 : 교육 종료 후 익월 21일 (2016. 10. 21일) ․기관 사정상 교육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․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 제출 시 교육비 환급 불가 |
|
|
| |||
|
|
|
|
|
9. 유의사항
○ 해당 교육기간 중 80%이상 출석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비 환급(중도 포기자 환급불가)
○ 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 제출 시 교육비 환급 불가
○ 교육 이수 후 환급서류(①~⑤)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체육인복지포털(welfare.sports.or.kr)에 반드시 등록 해야만 교육비 환급
※ 환급서류(①~⑤) ① 교육비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 ② 교육 수강증 사본 ③ 수료(출석)확인서(80%이상) ④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⑤ 체육인복지포털 접속 후 만족도조사 참여 |
○ 교육 신청자와 수강자가 다를 경우 해당 신청자는 동 프로그램 및 향후 대한체육회 주관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불가
○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라면 신청서 작성 시 “선수경력확인서” 제출
○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○ 맞춤형 직업훈련비는 연 1회만 지원 가능
○ 재료비, 교재비, 시험 응시료 지원 불가
○ 맞춤형 직업훈련 영수증, 수강증은 정해진 등록기간 이후 추가등록 불가
○ 지원대상 선정이후 교육과정을 임의변경하여 등록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환급되지 않음
10. 문의처
○ 138-74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7층
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
○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문의
☏ 02) 6338-1545 (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)
○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서비스 문의
☏ 02) 419-1114, 02) 2144-8163, FAX 02) 414-3378
다음글 : |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(2016년 하반기 채용예정.. | 취창업지원센터 | 2016/05/23 |
---|---|---|---|
현재글 : | 2016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대상 모집 | 취창업지원센터 | 2016/05/23 |
이전글 : | (주) 예창 구인의뢰 | 취창업지원센터 | 2016/05/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