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류워터파크 운영요원 모집 공고
작성자 | 취창업지원센터 | 작성일 | 2019/05/22 | 조회수 | 7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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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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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공고 제2019 - 23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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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에서 2019년 두류워터파크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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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5 월 13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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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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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모집분야 및 인원 : 총 9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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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야 |
인 원 |
고 용 기 간 |
비 고 |
수상안전요원 |
36명 |
2019. 7. 1(월) ~ 8. 18(일)
(7.1~2 운영인력 교육예정) |
수영장 사정에 따라 고용 기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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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(조무)사 |
2명 | ||
관리요원 |
5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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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결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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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, 공직자윤리위원회의
‘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’를 거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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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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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,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자
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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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, 고객관리직 직원관리내규 제11조(결격사유) .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.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.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.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.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.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.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.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.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. 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.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. 이 지나지 아니한 자 .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.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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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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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각 응시자격 충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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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야 |
인 원 |
수상안전요원 |
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관련자격 소지자 (모집예정자 등록 이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 무효) |
간호(조무)사 |
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 |
관리요원 |
청소, 주차관리, 매표,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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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업무내용 및 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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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야 |
업무내용 |
임 금 |
수상안전요원 |
두류워터파크 안전 근무 |
일급 88,000원(시급 11,000원) |
간호(조무)사 |
두류워터파크 간호 업무 |
일급 88,000원(시급 11,000원) |
관리요원 |
두류워터파크 매표, 출입게이트 통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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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급 72,000원(시급 9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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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근무시간 : 주5일/일8시간(09:00~18:00)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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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워터파크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장 및 휴일근무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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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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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전형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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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공고 |
⇨ |
서류 심사 |
⇨ |
면접 심사 |
⇨ |
합격자 서류제출 및 성범죄 경력조회 |
5.13(월)~6.13(목) |
6.14(금) |
6.15(토) |
6.17(월)~26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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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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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단 소정양식(공통사항)의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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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원서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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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(09:00~18:00,
토·일·공휴일 제외), 우편 혹은 전자메일 ldh0804@dgsisul.or.kr로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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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수마감일(6.13)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사무실(대구 달서구
공원순환로237)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,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응시자의 착오,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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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, 경력사항,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
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또한 지원서 기재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
향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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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서류심사 합격여부
○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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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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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간 안내 : 6. 14(금) 17:00 예정, 개별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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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면접시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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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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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며 면접 장소는 대구서부고용센터
(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, 두류역 19번 출구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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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이름, 가족관계, 학력, 나이 등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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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최종합격자 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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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면접시험 100%로 최종 합격이 결정되며, 면접위원 3명이 응시자를 대상으로
면접심사 채점표(만점 – 100점)에 기록한 개인의 총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
순으로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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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합격자 발표 : 2019. 6. 17(월) 17:00 예정, 개별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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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
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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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
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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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되지 않을 수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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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,
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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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
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,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
응시를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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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․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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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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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
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
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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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장 시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무급휴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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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dgsisul.or.kr) 및 대구시설공단
두류수영장 채용담당자(053-623-2150)에게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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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응시원서(이력서) 및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(HWP)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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